김영란법 적용대상자는? 김영란법 경조사비, 선물 얼마까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막는 ‘김영란법’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김영란법은 크게 공직자와 언론인,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공공기관, 언론사, 국공립·사립학교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등이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영란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장을 맡고 있던 김영란 위원장이 발의해 ‘김영란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 김영란 위원장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 공직자 - 국가,지방공무원(국회의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자

 

유치원, 어린이집에도 적용되나?

김영란법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교사가 적용 대상으로, 유치원 교사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되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허용되는 선물 범위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금품수수를 절대 금지합니다. 그러나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농수산물, 가공품의 경우 10만원), 경조사비도 5만원(화환, 조화는 10만원)까지는 허용됩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최초 10만원으로 허용되었다가 2018년 1월 17일 개정되면서 5만원으로 하향되었습니다.

출처 : 한국경제매거진 / 김영란법 2018년 1월 개정내용

포괄적인 금품수수 기준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직무 관련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공직자인 와이프에게 남편이 선물을 할 수도 없는 걸까요? 물론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은 가능합니다.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오랜 친구가 제공하는 금품, 부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기념품, 홍보용품은 제외됩니다.

김영란법 위반시 과태료

제3자를 통해 공직자ㆍ언론인ㆍ교직원들에게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일반인은 2000만 원(공직자 등은 30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요. 공직자ㆍ언론인ㆍ교직원이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정확한 적용대상자는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알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11&ccfNo=1&cciNo=1&cnpClsNo=2

적용 대상자

청탁금지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8조제4항·제5항 및 제11조제1항).
※ 국회의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요?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며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당연히 금지되고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규정은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등 다른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에 준하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각종 협회 등 직능단체, 이익단체, 공인된 학회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예시
청원경찰(「청원경찰법」), 청원산림보호직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수습(견습)으로 근무하는 자, 수습 중인 지역인재공무원(「국가공무원법」) 등
※ 무기계약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예시
기관장 외에 임원은 이사 및 감사(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를 의미합니다.
직원은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
: 근로계약의 형태가 비정규직에 해당할 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에 소속된 직원이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파견직원
: 파견직원은 파견업체 소속 직원이고 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이 아니지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공직유관단체와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예시 : 경비, 환경미화원, 시설관리원, 식당책임자 등).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9쪽>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의사도 공직자 등에 해당하나요?
Q. 세브란스병원 의사 甲과 삼성서울병원 의사 乙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가요?(甲과 乙은 의과대학 교수가 아님을 전제)
A. 甲은 ‘공직자 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나, 乙은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세브란스병원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소속 부속병원이므로, 세브란스병원의사 甲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합니다.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설립한 병원으로서 성균관대학교와 교육협력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이므로, 삼성서울병원 의사 乙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대학시간강사도 공직자 등에 해당하나요?
Q. 대학시간강사의 경우에도 외부강의 사례금 등에 있어서 대학교수와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상의 적용대상인가요?
A. 시간강사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간강사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2018. 1. 1. 시행 예정인 개정「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시간강사도 교원에 포함되므로, 이 때부터는 교원으로서 “공직자 등”에 해당합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4쪽 및 8쪽>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언론사 임직원의 범위
Q. 언론사 비등기이사, 프리랜서 기자, 언론보도와 무관한 업무를 하는 직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가요?
A. (1) 비등기이사 : 언론사 비등기이사는 언론사 임원(이사, 감사)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프리랜서 기자 :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라 언론사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언론보도와 무관한 업무를 하는 직원 :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사외보 발행 회사가 ‘언론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Q. 회사에서 사외보를 발행하고 있지만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신고나 등록은 하지 않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언론사’에 해당하나요?
A.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기간행물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는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합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9쪽 및 10쪽>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공무수행사인의 범위
Q. 공무수행사인이 되는 경우, 수탁된 공무 외에 다른 업무와 관련하여서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A.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 금지 및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의 금지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Q. 법인단체가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공무수행사인이 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도 공무수행사인인가요?
A.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대표자와 실질적으로 수임·수탁 업무 종사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Q.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 역시 공직자로 간주되는데 이러한 “법령”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외에 각종 조례, 고시, 내규 등도 포함되나요?
A.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시행령, 국무총리령, 부령(시행규칙)이 포함되고 상위법령에 위임근거를 두고 있는 조례, 고시, 훈령 등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 등이 아닌 위원 역시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1호에서 ‘법령’에 조례·규칙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18, 19쪽>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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